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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설은 찌라시" 檢, '십상시·미행설 없다' 공식 발표 (종합)

법조

    "국정농단설은 찌라시" 檢, '십상시·미행설 없다' 공식 발표 (종합)

    • 2015-01-05 17:33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십상시 문건은 허위…과장 짜깁기 정보"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검찰이 한 달 넘는 수사 끝에 정윤회씨와 십상시 모임의 실체가 없고, 문건이 허위라고 공식적으로 결론내렸다. 정윤회씨가 박지만 EG 회장을 미행했다는 설 또한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문건을 '찌라시'라고 규정하며 찌라시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 십상시 모임은 허구, 정윤회씨 인사개입설 등 다른 의혹도 근거없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이끈 유상범 3차장은 5일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정윤회씨 국정개입 문건은 허위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 내용은 신뢰할 만한 출처나 근거가 없음에도 박관천이 박동열로부터 들은 풍문과 정보 등을 빌미로 과장 및 짜깁기하고 정윤회의 언동인 것처럼 덧씌워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 정윤회씨가 매월 2회 상경해 강남 J중식당 등에서 '십상시'와 주기적으로 모여 청와대 내부 동향을 보고받고 VIP 국정운영 및 BH 내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안봉근 비서관에게 전달하여 시행하도록 하도록 한다는 문건 내용은 모두 허위라는 것이다.

    검찰은 강남 J중식당 대표 및 지배인을 조사하고 예약 장부 등 관련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정윤회씨의 최근 1년간의 통신내역을 포함해 고소인들의 통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의 신뢰 수준에 대하여 당사자들 스스로도 언론사 정보보고', '감찰 로데이터(raw data)'와 유사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수사 결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추단할 수 있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윤회씨와 십상시 모임 외에도 문건에 나타난 다른 여러 의혹들도 사실 무근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정윤회씨가 김기춘 비서실장 퇴출론을 주도했다는 내용을 비롯해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나 김덕중 전 국세청장 등에 대한 언급도 모두 정윤회씨가 개입됐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윤회를 만나 부탁하려면 7억 정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문건의 내용도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진실이라고 할 만한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하지만 문건에 적시된 10월부터의 통화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고,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하면서 문자메시지나 SNS 등을 통한 접촉 가능성은 확인하지 못한 것은 한계로 남았다.

    박관천 경정의 정보 제공자로 알려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역할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박동열 전 청장은 "정윤회씨와 십상시의 정기 모임이나 구체적인 언동에 대해 언급한 바 없다"며 제보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반면 박관천 경정은 구속된 이후에도 여전히 박 전 청장에게 직접 정보를 들었다고 주장해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검찰은 박 전 청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통신자료와 이메일 등을 분석했지만, 관련된 아무런 자료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박 경정이 풍문을 과장, 짜깁기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윤회 씨 (박종민기자)

     

    ◈ 정윤회씨의 박지만 EG회장 미행설, 박관천 허위보고로 의심 굳혀

    정윤회씨가 박지만 EG회장의 미행을 사주했다는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은 근거없이 생성 유포된 풍문에 불과하다고 결론내렸다.

    문건에 등장하는 남양주 카페 주인 B씨 및 그 아들은 정윤회씨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고, 최근 오토바이를 보유한 사실도 없고 누군가를 미행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지만씨가 지인으로부터 정윤회씨가 자신을 미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최초로 들은 뒤 지인을 통해 박관천 경정에게 사실 여부를 묻자 "정윤회의 사주를 받은 남양주 카페 운영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미행한다"고 허위 보고했다.

    이어 관련된 미행설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문건을 작성해 박 회장 측에 전달, 박 회장이 미행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 (황진환기자)

     

    ◈ 故 최 경위가 세계일보 기자에게 문건 유출, 조응천은 박지만 회장에게 유출

    문건 유출 경로에 대한 수사 결과도 비교적 상세히 발표됐다. 검찰은 수사를 받던 도중 숨진 서울청 정보분실 소속 최모 경위가 평소 친분이 두터운 세계일보 조모 기자에게 문건을 유출했다고 결론내렸다.

    즉, 같은 정보분실 소속 한모 경위가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근무 시절 작성한 문건을 몰래 복사해 최 경위에게 넘겼고, 최 경위는 이를 친한 기자에게 줬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 최 경위와 조 기자는 지난 1년간 개인 명의 및 차명폰으로 550여차례 통화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정윤회씨 문건 유출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해왔지만,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박관천 경정이 최 경위의 문건 유출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박 경정이 실제로 끝까지 몰랐을 수도 있다. 조응천 전 비서관도 정윤회씨 문건 유출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조응천 전 비서관은 정윤회씨 관련이나 청와대 직원 비위, 주변인사 비위 의혹 등 총 17건의 동향 문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박관천 경정과 박지만 회장의 지인을 통해 정윤회씨 문건 등을 통째로 전달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조 전 비서관은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업무의 연장선에서 주변 동향 보고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 朴 대통령 발언처럼 '찌라시 폐해' 강조하며 수사 마무리

    이밖에 검찰은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씨 문건은 허위로 결론냈지만 고소된 기자들과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감안해 "그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근거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RELNEWS:right}수사 시작부터 청와대 가이드라인 논란에 휩싸인 검찰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사를 마친 시점의 소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과 유사했다.

    검찰은 "속칭 '찌라시' 유통의 실상과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풍설들이 ‘정보’로 포장되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공직자에 의해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가공되어 국정 운영 최고기관의 동향보고 문건으로 탈바꿈했다"고 사건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그 문건이 그대로 언론에 유출·보도되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회적 혼란을 불러 일으킨 사안이다"며 "이번 수사가 '찌라시'나 근거 없는 풍설을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하는 잘못된 풍토를 돌아보고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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