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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응천 지시 받아 박관천이 대통령기록물 유출

법조

    檢, 조응천 지시 받아 박관천이 대통령기록물 유출

    (왼쪽부터)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관천 경정

     

    검찰이 '정윤회 문건'을 작성, 유출한 박관천 경정을 구속기소하고 문건유출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한모 경위를 5일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청와대 문건 사건을 사실상 마무리 짓는다.

    검찰은 전날 박 경정을 기소하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무고, 공용서류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우선 박 경정이 지난 2013년 6월~2014년 1월까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문건등 17건의 문건을 조응천 비서관의 지시에 의해 박지만 EG회장의 측근인 전모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박 경정이 전씨에게 전달한 문건들 중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보고', 'VIP방중 관련 현지 동향 특이 보고', 'VIP인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등 4건은 공무상 비밀을 내용에 담고 있다고 봤다.

    정식으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 6건도 모두 공무상 비밀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박 경정이 지난해 2월 청와대 파견이 해제되자 자신이 근무할 사무실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서류들을 빼내온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서류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박 경정은 지난 해 2월 자신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장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세계일보에 보도된 '정윤회 문건'이 포함된 청와대 문건 14건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근무 당시 작성했던 문건등을 정보분실장 사무실로 옮긴 뒤 4일 가량 자리를 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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