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조응천 전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기각된 31일 조 전 비서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조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유상범 3차장)은 구속 영장은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조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정윤회씨 국정개입 관련 동향보고 등 청와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보고한 점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청와대 문건 작성과 유출의 최종 배후로 지목하고도 구속수사를 하지 못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처음부터 정윤회씨와 청와대 3인방 등 비선라인의 국정개입 의혹을 폭로한 조 전 비서관을 향한 짜맞추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번 결정에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재판에 간다면 유죄 입증에는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