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파동에 연루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31일 기각됐다. (사진=박종민 기자)
검찰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조계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쳤다"며 영장발부를 자신했다.
하지만 결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1일 조 전 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혐의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각의 이유였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정윤회 문건을 포함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박관천 경정을 통해 박지만 EG 회장에게 건네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비서관 측은 박 회장에게 6건의 문건을 건넨 적은 있지만 대통령 기록물 성격의 문건이 전혀 아니었으며,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나머지 11건의 문건은 박 경정에게 건네라고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맞섰다.
조 전 비서관은 박 회장에게 건넨 6건의 문건도 공직기강비서관실 고유의 업무인 '대통령친인척관리' 차원에서 진행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에게 목적을 갖고 환심을 사려는 인물들이 많으니 조심하라는 경고차원에서 몇몇 인물들의 과거행적을 정리한 문건이었을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결국 조 전 비서관 측도 인정하고 있는 문건 6건의 성격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또 조 전 비서관은 부인하고 있지만 나머지 청와대 공식문서 11건을 박지만 회장에게 건넸다는 박관천 경정의 진술에 신빙성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영장실질심사의 쟁점이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조 전 비서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 청와대 가이드라인 수사 비판 재점화검찰의 가이드라인 수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이미 일찍부터 제기됐다.
조 전 비서관이 박지만 회장에게 문건을 건넸다는 유일한 증거는 구속된 박관천 경정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박 경정은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 외에도 형량이 중한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받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조 전 비서관 측에서는 검찰이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 전 비서관 구속을 목적으로 박 경정의 진술을 유도해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다.
조 전 비서관도 박지만 회장에게 건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문건 6건의 성격을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할 수 있다면 검찰의 논리에 힘이 실리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다.
설사 조 전 비서관이 건넨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인정받는다 해도 건넨 목적이 정당한 공직기강비서관실 업무의 일환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면 '위법성 조각'에 의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검찰이 조 전 비서관에게 영장을 청구하게되기까지 과정도 석연치 않다.
지난 1일 검찰이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해 청와대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착수한 이후로도 한동안 검찰의 사법처리 대상에 조 전 비서관의 이름은 오르내리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구속된 지난 20일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정윤회씨가 사람을 시켜 박지만 EG회장을 미행토록 시켰다는 '박지만 미행 문건'이 박 경정의 조작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 경정의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배후설'이 급부상하기 시작한 것.
곧바로 박지만 회장을 비밀리에 재소환한 데 이어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0여 일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