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의 작성자이자 유출자로 의심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검찰이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박관천 경정을 구속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둔 3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차장검사)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등의 혐의로 박 경정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경정은 지난해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던 당시 작성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 등 10여건의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빼낸 문건들을 자신이 파견복귀 뒤 근무할 것으로 예상했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숨겨두고, 상관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청와대 문건들을 박지만 EG회장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초 세계일보가 유출된 문건을 근거로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을 보도하자 자신이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을 것을 우려해 허위사실을 담은 유출경위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RELNEWS:right}한편 검찰은 오는 5일에는 조응천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2013년부터 작년 1월 사이에 박 회장 측에 수차례에 걸쳐 17건의 문건을 건넨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농단 의혹'으로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도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