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김재열 전 전무 (윤창원 기자)
KB금융지주 임원이 그룹의 IT 사업 과정에서 협력업체 하도급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부인의 차량 운전기사 고용과 임금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사업을 따게 해주는 대가로 납품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재열 전 KB금융지주 전무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전무는 지난 2013년 KB금융그룹의 통신 장비 고도화 사업(IPT) 등을 추진할 당시 한 IT 업체 대표가 하도급을 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무는 또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업체 대표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2013년 9월 부터 2년간은 이 대표에게 자신의 부인 차량 운전기사 등 2명을 요구해 임금 4천여만원까지 내도록 하는 등 갑질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해당 업체 대표는 하도급 업체와 거래내역을 부풀려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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