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땅콩회항' 논란의 장본인인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속기소된 가운데 검찰의 칼끝이 국토교통부 등 일명 '칼피아'로 향하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자체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한항공에 대한 국토부 조사가 봐주기식 부실조사였음을 시인하고 관련 공무원 8명을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여객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하던 지난달 8일 여 상무를 19분 동안 동석시키는가 하면, '땅콩 회항' 사건 조사관 6명 중 항공안전감독관 2명을 대한항공 출신으로 배치해 '봐주기 수사' 논란을 빚어 왔다.
검찰 역시 사실상 국토부가 도저히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없는 '부실조사'를 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감안해 조 전 부사장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사건은폐 전 과정에 조 전 부사장이 개입했다고 밝혀 이제 국토부가 어떤 식으로 조 전 부사장 편들기에 나섰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먼저 검찰은 국토부 조사내용을 대한항공에 넘겨 조 전 부사장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김모(53) 감독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 임원과 수차례 휴대폰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김 조사관 외에 추가로 기소된 국토부 공무원은 없지만, 추가 가담자가 밝혀지면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특히 국토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에 항공기 좌석 업그레이드 혜택을 조직적으로 요구했다는 참여연대 고발과 관련해서도 이번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5부에 사건을 배당해 사실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