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배우자에 몰아 소득공제, 오히려 절세효과 줄어"

금융/증시

    "배우자에 몰아 소득공제, 오히려 절세효과 줄어"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는 국세청의 안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까지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등이 대거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맞벌이 절세의 핵심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세액공제 다음 단계인 결정세액을 줄여야 절세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국세청이 최근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과 관련해 종전 세법에 뿌리를 두고 잘못된 절세상식을 전파, 납세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에는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배우자 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줘 과세표준을 줄여야 절세혜택이 컸다. 그러나 올해는 높은 세율구간이라도 정액의 세액공제 밖에 받지 못한다.

    부양가족공제 등 기본공제를 연봉이 높은 남편에게 몰아주면 세액공제로 바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도 모두 남편이 받아야 한다.

    따라서 남편 세금은 줄어드는 대신 부인이 공제받을 금액이 아예 없어 납부세액을 줄이는 절세효과가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 연맹의 설명이다.

    연맹은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연봉 4천만 원인 남편 A씨와 연봉 3천만 원인 부인의 연말정산 사례를 예로 제시했다.

    62세 모친과 7세 아들, 5세 딸 모두를 남편이 부양가족공제하는 경우 남편의 과세표준이 2031만3531원으로 15%의 세율이, 부인은 과세표준이 1175만2649원으로 6%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남편의 보험료와 연금저축 및 기부금 세액공제 합계액은 75만원, 부인은 보험료 세액공제액 6만원이 있다. 부부와 모친, 자녀들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을 모두 더하면 각각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있는 케이스다.

    반면 국세청 안내에 따라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남편 A씨가 모친과 자녀 부양가족공제를 모두 받으면, A씨의 세금은 0원이지만 아내는 33만947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모친과 딸에 대한 공제는 남편이, 의료비 지출이 없었던 아들에 대한 공제는 부인이 받도록 하면 남편과 부인 모두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몰아 받으라"는 국세청의 안내를 따르지 않으면 부부의 절세혜택이 33만9470원 증가한다는 것이 연맹의 설명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