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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님 기본공제는 어떻게?…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

생활경제

    따로 사는 부모님 기본공제는 어떻게?…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

    (그림=이미지비트)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이날 자주 묻는 연말 정산 사례를 공개했다.

    ▶연도 중에 중도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나?

    =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퇴직 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고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2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한다.

    ▶중도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어떻게되나?

    = 퇴직자가 연도 중에 다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한다. 현재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 근무지 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고 “근무처별 소득명세(⑨~⑯)”란에 전 근무지 소득과 현 근무지 소득을 반드시 구분 기재해야 한다.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ㆍ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 부양한 자녀 1인만 기본 공제 받을 수 있다.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은 자료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면 되나?

    = 연말정산간소화 누리집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팩스(1544-7020)로 전송하면 된다.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 모두 적용된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150만원)와 더불어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00만원)가 모두 적용된다.

    ▶청년이 생애 최초로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만 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하나?

    = 신규 취업이든지 재취업이든지 상관없이 취업 시 연령 요건(29세 이하 청년)을 만족하는 경우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최초 감면 적용일부터 3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손자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인 아들과 딸, 입양자, 위탁아동을 말한다.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명 이하까지는 1명당 15만원, 2명 초과는 1명당 20만원을 적용하여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15만원 × 2] + [2명을 초과하는 인원(3명-2명) × 20만원] = 50만원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

    = 공제제외 대상 항목은 어린이집의 경우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특별활동비 중 재료비' 이고 유치원은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과정 중 재료비', 초등학교는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중 ․ 고교는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실기실습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대학교와 대학원의 '기숙사비,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국외대학교의 예비교육과정ㆍ어학연수비용 등 부양가족의 대학원관련 모든 비용'이다.

    ▶초등학교의 초등돌봄교실의 수강료와 간식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 초등돌봄교실 수강료(식대, 간식비 포함)는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해당하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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