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이달부터 진행되는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 방법과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7%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주택자금 공제나 주택마련저축납입액 공제 등 일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준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소속회사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4월초에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2013년 귀속분) 48만명이다. 올해는 5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의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거주자인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의료비와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동안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7%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근로는 시작한 외국인은 단일세율 적용 기간 제한이 없다.
2009년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했거나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체결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미국과 호주 등 우리나라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일정 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한다.
다만, 캐나다는 조세조약상 원어민 교사에 대한 별도 면세규정이 없어 관련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책자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했으며,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또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