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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시 '즉각 폐쇄'…가해교사 '영구 퇴출'

사건/사고

    아동학대시 '즉각 폐쇄'…가해교사 '영구 퇴출'

    당정 '어린이집 학대 근절 대책' 발표…CCTV 설치도 의무화

    앞으로는 아동학대가 벌어진 어린이집은 곧바로 폐쇄되고, 연루된 원장이나 교직원은 아동 시설에 영원히 근무할 수 없게 된다. 또 전국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고, 평가인증에는 학부모가 참여하게 된다.


    ◈학대시 바로 폐쇄 '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

    정부와 여당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을 방문, 긴급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먼저 아동학대가 벌어진 어린이집에 대해선 곧바로 운영정지나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이른바 '원스트라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영구적으로 어린이집 설치나 운영, 근무를 할 수 없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법규상 폐쇄 처분 대상은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 제한돼있고, 학대 교사나 원장은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10년간 시설 운영을 못하도록 돼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처분 시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다"며 "그동안 애매했던 시설장에 대한 책임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CCTV 설치 의무화…학부모에 제공해야

    당정은 또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CCTV를 설치해 운영중인 어린이집은 전체의 21%인 9081곳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신규 시설에는 CCTV 설치를 인가 요건으로 적용하고, 기존 시설은 관련법 발효후 한 달안에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특히 학부모가 요구할 때 CCTV 영상을 열람하거나 제공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어린이집 원장를 대상으로 영상 관리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CCTV 설치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정보공시' 의무항목으로 추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정보 공시 의무항목이 교사·보육과정·보육료 등이었다.

     

    ◈평가인증에 학부모 참여…보육교사 요건 강화

    당정은 또 '유명무실' 비판을 불러온 평가인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 참여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학부모가 평가인증 현장 관찰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항목에도 아동학대 예방 등 지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와 급식, 시설과 차량 등에 대해선 '안전인증제'를 새로 도입하고, 학부모가 교육과정이나 급식과 안전 등 운영에 참여해 평가할 수 있게 했다.

    보육교사의 자격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유치원처럼 오프라인 중심의 자격 취득으로 전환하고, 1년 과정인 '3급 양성 과정'의 신규 배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의 현장 실습교육을 대폭 확대, 단계적으로 자격 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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