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자료사진)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가 '나꼼수'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자유는 국민주권을 수행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 중대한 헌법 침해가 없는 한 언론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면서 "기사에서 박근혜 5촌 살인사건과 박지만이 연루되었다는 단정적 표현은 없었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 선고 직후 주 기자는 기자들과 만나 "감사하다"면서 "정부와 권력이 기자를 구속시킬 수는 있어도 입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수는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지켜주신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이상한 사건은 이상하다고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두 사람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의 동생 박지만 씨가 그와 5촌 관계인 박용수 씨, 박용철 씨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