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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헌법 통과로 한걸음 다가선 '여의도-서대문'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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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헌법 통과로 한걸음 다가선 '여의도-서대문' 통합

    기하성 여의도측, 교단 통합 후 사용할 헌법개정안 '통과'

    "탕탕탕! 통과됐습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측이 19일 임시총회를 열어 서대문측과 교단 통합을 한 뒤에 사용할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켜, 양 교단의 통합에 한 걸음 다가섰다.

    통과된 '교단통합 헌법 개정안'은 지난 16일 기하성 여의도측과 서대문측의 통합추진위원회가 서로 합의한 것으로 양 교단이 하나가 되는 초석이 마련된 것이다.

    오는 5월 열릴 양 교단의 정기총회에서 이를 인준하고 양측이 모여 통합총회를 개최하면 교단통합 절차는 마무리된다.

    기하성 이영훈 총회장은 기하성 교단의 통합을 필두로 한기총과 한교연도 하나가 돼,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하성부터 대통합을 이뤄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리드해 나가자고 강조한 것이다.

    "기하성의 통합과 동시에 한기총을 떠났던 모든 교단들이 함께 들어와 한기총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되면 2015년에는 연합운동의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개정된 헌법 개정안은 목사 장로의 은퇴연령과 청빙절차, 공동의회 의결 정족수, 그리고 교단총회 총무와 임원 임기 등 양 교단이 달리 적용하던 행정 규정을 하나로 통일한 것이다.

    담임목사의 정년은 만75세로 하고 교회가 원할 경우 연장할 수 있으며, 교단총무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서대문측 부채 해결 없이 행정적 통합 없다"

    교단 통합이 코 앞에 다가온 듯 보이는 교단통합 헌법 개정안의 통과.

    하지만, 이영훈 총회장은 통합헌법의 통과가 바로 서대문측과의 교단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대문측의 부채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양측의 행정적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총회원 전체 뜻을 따라 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단 관계자들은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팀이 서대문측의 부채현황을 파악 중에 있다고 설명하고 부채 해결도 교단의 재정이 아닌, 여의도순복음교회 재단의 예산으로 해결할 것임을 분명히 해두었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교단 통합 논의를 진행해 온 두 교단은 2013년 3월 조용기 목사를 임시통합총회장으로 추대하고 이후 몇 차례 교단 통합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교단통합을 위한 의지를 다져왔다.


    [영상취재/최현, 장우진, 영상편집/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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