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0층 짜리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로 4명이 숨지고 126명이 부상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최초 발화점으로 확인된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실화 및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53)씨는 21일 오전 10시쯤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김씨는 등산화 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라이터로 오토바이 키박스 녹이려 했던 거 인정하느냐', '피해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씨는 모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토바이가 낡았는데 불이 날 걸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