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21일 무허가로 전자담배 액상 첨가제를 제조해 판매한 A(28) 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말쯤 인터넷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액상 니코틴을 구입해 식품 첨가제인 글리세린 등과 혼합하는 방법으로 전자담배 액상을 제조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다.
A 씨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스포이트를 이용해 눈대중으로 니코틴을 섞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에 따라 무허가 전자담배 카트리지 판매 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허가 없이 판매되는 전자담배 액상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