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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법조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어"

    사망자 4명등 128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반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최초 발화점으로 확인된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이도행 의정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김모(53)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쯤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했던 자신의 4륜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를 받고 있다. 또 이 불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받고 있다.

    앞서 김씨 이날 오전 10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0분가량 일찍 법원에 출석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김씨는 등산화 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라이터로 오토바이 키박스 녹이려 했던 거 인정하느냐', '피해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씨는 모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토바이가 낡았는데 불이 날 걸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주 작게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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