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5살 어린이의 어깨와 뺨을 때려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박모(54·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울고 있는 A군(5세)의 왼쪽 어깨를 1차례 때리고 이후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뺨을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당시 A군이 보던 책을 빼앗아 다른 아이에게 준 뒤 A군이 울기 시작하자 체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보육교사인 박씨가 A군을 학대한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박씨가 A군의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범죄 경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