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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내쫓는 대전시… 갑질 이어 거짓말까지

대전

    주민 내쫓는 대전시… 갑질 이어 거짓말까지

     

    공익사업임을 들어 주민들의 일방적 퇴거를 요구했던 대전시가 자신들의 불리한 정황을 감추기 위해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은 사실이 CBS 취재 결과 드러났다.

    (관련기사 2015. 1. 28. CBS 노컷뉴스 '주민 내쫓는 대전시 공익사업… 수익 때문?')

    자신들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38세대 주민들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한 의도된 거짓말이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 말 바꾼 대전시, 자료는 없다 = 사업 예정지 주민들은 지난 2010년 첫 주민설명회 당시 주거이전비 등을 약속했던 대전시가 2014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한다.

    대전시가 당시 설명회에서 개인당 570만원의 주거 이전비를 포함해 천 만원이 넘는 이주 비용을 약속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

    하지만 대전시 측은 CBS 기자에게 "당시 주민설명회를 했던 것 같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런 내용이 일부 언급된 것 같다"는 애매한 말로 약속 자체를 부인했고, 주민들에게는 "당시 설명회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해 대전시는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는 게 주민들의 말.

     

    ▲ 대전시의 거짓말과 발뺌 = 대전시가 주민들에게 없다고 했던 자료, CBS가 확보했다.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서 대전시는 주민들에게 이사비와 주거이전비, 영업과 건물 보상을 약속했다. 대전시가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다.

    특히 이 같은 거짓이 주민들과의 약속을 뒤집기 위한 '의도된 거짓말'이라는 점과 내쫓기는 주민들에게 이주비용조차 주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확보한 2010년 2월 주민설명회의 '상가 및 주택(임대)건립계획(안)' 문서에 따르면 대전시는 주택면적에 따른 이사비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33㎡ 미만 42만 4,000원 ▲33㎡이상 69만 1,000원 ▲49.5㎡이상 86만 4,000원 ▲66㎡이상 103만 7,000원 ▲99㎡이상 138만 3,000원.

    주거이전비 역시 소유자와 세입자별로 나눠 명시하고 있다.

    ▲1인 가구 = 소유자 286만원, 세입자 572만원 ▲2인 가구 = 소유자 432만원, 세입자 864만원 ▲3인 가구 = 566만원, 세입자 1,132만원 ▲4인 가구 = 702만원, 세입자 1,405만원 ▲5인 가구 = 소유자 785만원, 세입자 1,570만원 등이다.

    영업 보상과 관련해서는 '영업손실 3개월 + 시설 이전비 지급'을, 건물 보상은 '점유자가 시설한 내·외벽 마감 및 내부난방설비 등은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라고 적시했다.

    대전시 등은 그러면서 '영업보상 및 건물보상은 정부 공인 2개 감정기관에 의거 감정한 가격을 평균가로 결정'한다는 단서조항까지 붙였다.

    사업 완료 후 재입주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주택의 경우 ▲ 가족수 및 희망에 따라 15평 또는 30평 임대주택 입주를 ▲ 상가 세입자의 경우 1~3층 상가에 임대 입주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주민 퇴거 요구 당시 주민들에게 공익사업법임을 들어 주거이전비와 영업 손실 보전 등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한 바 있다.

    세대당 수 천만원에 달하던 이주 비용과 대책이 4년 만에 모두 없어진 셈.

    대전시 관계자는 앞서 "당시 보상을 명시한 것은 아니고 다만,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었을 뿐"이라며 "법적 검토 결과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주민들에게 보상 불가를 통보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전도시재생연대 오훈 운영위원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자신들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피해를 힘없는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자신들의 불리함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과 발뺌은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올바른 모습이 절대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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