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전 청장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12월 대선 직전에 국정원 댓글 활동에 관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도 이를 축소, 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하고 언론 브리핑을 한 것인지에 대해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도 김 전 청장이 능동적 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증언은 모두 믿을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유력한 간접 증거였던 권 전 수사과장(現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의 진술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