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당시 항공기에 있던 대한항공 여승무원 김모씨는 30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달리 교수직을 위해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검찰에 내 휴대전화가 압수되자 회사가 내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사과를 받아달라고 요구했다"며 "회사는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큰 이벤트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찾아가 공개적 사과를 하고 싶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교수직을 제의받았지만,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었다"며 "회사를 피해 4일간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