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올해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독자적인 기획조사를 확대하면서도 적시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보접근성이 높은 기관투자자·경영진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특정테마 등에 신속히 조사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가장한 자의 공매도, 주식스와프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금융회사와 대주주·계열사 사이의 부당 내부거래를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현장검사를 강화한다.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계열사 부당 신용공여, 편법적 재산이전, 계열사 발행증권 부당 인수행위 등이 점검 대상이다.
지분·채무증권,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의 투자 권유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투자설명서 제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사업보고서 등의 내용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