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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구룡마을 철거작업 13일까지 잠정 중단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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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구룡마을 철거작업 13일까지 잠정 중단 결정(종합)

     

    법원이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쓰이고 있는 서울 개포동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강남구청의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6일 주식회사 구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오는 13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달리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 해당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추가 심문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 효력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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