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포동 비닐하우스촌 '구룡마을' 자료사진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주민자치회관 등으로 불법 사용중인 구룡마을 내 가설 건축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실시한 것은 이른바, 구룡마을 개발에 대한 '강남구청 방식'을 실행하기 위한 첫 단계 조치로 해석된다.
강남구 방식은 토지주들에게 현금으로 땅을 사들여 보상하는 '100% 수용.사용방식'을 말한다.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에 대한 사전조처로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철거작업에 들어가는 행정 대집행을 6일 실시했다.
강남구는 "이 건물은 당초 농산물직거래장 용도로 가설 건축물로 허가받았으나 지난해 말 허가기간이 완료됐고 용도를 어겨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주민자치회관 성격으로 사용돼 철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건축물은 경량판넬 구조로 연면적 528㎡, 2층 1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1층은 주민자회관으로 사용되고 2층은 한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로 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일부 토지주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구룡마을 개발을 위한 강남구 방식에 반대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RELNEWS:right}한편 서울시와 강남구는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두고 이견을 보여오다가 지난해 말 강남구 방식으로 구룡마을을 개발하는 것으로 전격합의했다.
서울시는 토지 소유주가 개발비 일부를 부담하는 대신 일정 규모의 땅을 받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일부 환지 방식'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초기 개발비용을 800억원 줄 일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강남구는 일부 대토지주가 자체 토지개발로 특혜를 볼 수 있다며 반대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실제로 한 토지 소유주는 인근 30만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며 "환지방식을 취할 경우 막대한 특혜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