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룰에 대한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의 유권해석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이 6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장재윤 부장판사)는 새정치연합 경남 진주갑 지역위원장인 정영훈 변호사가 당을 상대로 낸 전준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새정치연합 전준위는 지난 2일 회의에서 '지지후보 없음'을 득표율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했으며, 정 변호사는 이같은 유권해석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민주주의 원칙이나 헌법, 정당법 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한 쉽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결정은 권한을 위임받은 전준위가 한 것"이라며 "권한이 없는 주체에 의한 결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논란이 일자 새정치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전당대회준비위 합동 간담회를 열어 시행세칙을 최초로 정한 전준위에서 결정을 내리기로 위임했었다.
재판부는 이어 "시행세칙 상 여론조사 결과 '지지후보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을 그대로 인정해 이를 제외한 채 후보별 지지율만을 반영할지, 아니면 '지지후보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을 기준으로 각 후보별 지지율을 다시 환산해 반영할지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불가피하게 어느 한 쪽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세칙에 관한 해석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이런 결정으로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될 정도에 이른다는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