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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1월 마련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을 거부하고 나섰다.
여기에, 세종시의회와 전북도의회 등 전국 지방의회가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부와 지방의회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 국토부,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구간 확대, 변동요율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3일 확정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통해, 매매가격 6억원 이상, 전세가격 3억원 이상 중대형 고가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 체계를 세분화했다.
매매주택의 경우 6억원 이상이면 0.9% 이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로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했지만, 6~9억원 구간을 신설해 0.5% 범위에서 합의하도록 했다.
전세주택은 3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0.8%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했으나 3~6억원 구간을 만들어 0.4%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매매가격 6억원 미만, 전세가격 3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선 상한선 이내에서 자율 조정토록 한 기존의 중개수수료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당시 국토부는 8억원 매매주택, 4억원 전세주택이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지난 2000년에 만들어진 중개수수료 체계를 계속해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주택 소비자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바탕으로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하고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 경기도의회, 정부안 거부… 고정요율 채택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은 국토부가 시달한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개정 절차에 착수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입법 예고한 상태다.
경기도도 정부안 그대로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가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5일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수정안은 6억~9억원 매매주택의 중개수수료율은 0.5%, 3억~6억원 임대주택은 0.4%로 아예 고정했다.
여기에, 6억원 미만 매매주택과 3억원 미만 임대주택의 중개수수료도 고정요율을 적용하기로 수정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 조례안은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경기도가 반발하고 나서 본회의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 전국 지방의회, 수수료율 거부 도미노세종시도 지난 2일 정부 권고안을 바탕으로 중개수수료 조례 전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의회는 당초 지난 6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도의회가 수정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또, 전라북도의회도 6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처리를 미뤘다.
여기에, 서울시의회의 경우 25일부터 임시회 일정에 들어가 중개수수료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일부 시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정부안대로 처리될지는 의문이다.
◇ 국토부 "소비자 권익 훼손" vs 지방의회 "중개업자와 소비자 분쟁"
정부안에 반대했던 경기도의회의 한 도의원은 "중개업자와 소비자들이 중개수수료를 협의해서 결정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고, 영세한 개인중개업자의 경우 도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경기도의회가 중개수수료율 조정에 반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RELNEWS:right}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요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정부의 개선안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인중개사 업계가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압력과 로비를 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들을 먼저 생각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로 의결한 것은 경쟁 제한성이 있다는 뜻을 집행부인 경기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