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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조현아 선고, 슈퍼갑질 근절 됐으면"

    갑의 횡포, 사회적 지탄 뿐 아니라 법적 처벌도 가능

    - 항공법, 항공보안법 위반, 위증 강요죄, 위력을 사용한 업무 방해죄로 검찰 고발.
    - 조 전부사장, 항공사 오너로서 안전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 사람.
    - 항로변경 유죄… 문 닫고 출발하는 순간 ‘항로’로 들어 선 것.
    - '하늘 길'만으로 규정한 대한항공 주장 맞지 않아.
    - 국토부, 이번 사건 통해 대한항공과의 유착관계 드러나.
    - 집행유예로 직원이 풀려난 것과 별개로 감사 받아야 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2월 12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정관용> 이른바 땅콩회항 사태로 우리 사회에 갑을논란 다시 불을 지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1심 법원이 오늘 징역 1년에 실형을 선고했죠. 재판부가 논란이 됐었던 항로변경부분도 유죄로 인정했고요. 항로변경이 유죄로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없고 최소 1년 이상인데, 그 최소형량 1년이 선고된 셈이죠. 사고 초기 제보자의 증언공개와 함께 검찰고발을 한 참여연대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안 처장님 나와 계시죠?

    ◆ 안진걸>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오늘 판결결과, 평가해 주시면요?

    ◆ 안진걸> 개인이 처벌받고 뭘 받는 것을 저희가 좋아할 수는 없는 일이고 찹찹하고요. 다만 돈과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저질러져왔던 수없이 많은 슈퍼갑질이나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횡포들이 근절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그냥 끝나는 경우들도 많았는데 그런 정말해서는 안 될,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뿐만 아니라 형사법적으로도 엄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 사회적 성찰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염원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선고된 형량에 대해서는 뭐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어떻다고 보십니까?

    ◆ 안진걸> 저희는 뭐 형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히 언급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분도 반성을 한다고 그랬고 어린아이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고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때 그 사건을 당했던 분들, 승무원들이나 사무장들은 그때 엄청난 고통을 받았었는데 아무도 그분들을 대변해 주지 못했고 진실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분들이 사실 자신의 입으로 진실을 밝히고 고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회사가 마치 무슨 범죄인을 다루듯이 그분들을 잡아다가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압박하고 그랬을 때니까.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고발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형량보다는 사회적으로 그런 행동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남긴 게 의미 있는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우선 유무죄에서 유죄인정, 그리고 또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선고, 여기에 의미를 두겠다, 이 말씀인가요?

    ◆ 안진걸>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방금 고발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셨습니다만 그 당시 고발은 어떤 내용으로 고발 하셨었던 거죠?

    ◆ 안진걸> 저희가 지금 이번에 재판부가 인정한 항로변경항공법 있지 않았습니까? 항공법, 항공보안법 그다음에 이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비행기에서 내릴 것을 또 강요하고 허위진술도 강요하고 이렇게 이중의 강요죄, 이런 부분 그다음에 위력을 사용해서 업무를 방해한 부분, 사실 그 사무장님은 그때 비행기가 이륙할 때니까 가장 중요할 때거든요, 사무장이나 승무원들이 저희도 비행기 타보면 그 처음에 출발하는 한 10분 동안 다 긴장하고 사무장이나 승무원들이 저희한테 각종 안전에 대한 안내를 하실 때잖아요.

    ◇ 정관용> 제일 바쁠 때죠, 그때가.

    ◆ 안진걸> 네, 제일 바쁘고 제일 중요할 때, 그걸 너무너무 잘 아는 그분께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됐고 이제 그런 항공법, 항공보안법, 강요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이렇게 네 가지로 고발하게 됐고 고발하게 되면서 국토부가 중간에 그 사무장이나 승무원을 조사하면서 옆자리에 대한항공 간부를 앉혔다는 것도 알게 됐고 계속 제보가 여기저기서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고발유예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언론에 알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기존에 있었던 이른바 기내난동, 기내소란, 이런 등등의 행동과 이번 것은 좀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보세요?

    ◆ 안진걸>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술을 먹고 이렇게 잘못한 것 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그 사람은 항공기 안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더 책임 있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일개승객으로 타신 것은 맞지만, 어쨌든 그런 분이 잘 알고 오히려 그전에 라면상무파동이 있었을 때 본인이 오히려 그런 것은 엄벌해야 한다고 주창하신 적도 있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시비를 거는 과정에서 정말 인간이 그분들을 생각하면 그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다 집에서 가장 소중한 가장이기도 하고 아들, 딸이기도 하고 엄마, 아빠일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는 건데 회사에서 그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특히 그런 부분을 잘 아는, 심지어 시민의 안전마저도 재벌 대기업의 총수일원이라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는 비행기 멈춰, 뒤로 돌려, 이런 발상, 그리고 그 발상의 실제로 실행해버리는 그런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 견제 받거나 성찰 받지 않은 그런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정관용> 네, 법리상으로 보면 중요한 쟁점은 기존에 기내난동이나 소란, 이런 것은 이제 항공보안법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집행유예를 그동안 많이 선고가 되어 왔었는데 항로변경이 유죄냐, 무죄냐가 집행유예가 가능하냐, 아니냐의 중요한 일종의 잣대였었잖아요.

    ◆ 안진걸>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논점이었던 것으로...

    ◇ 정관용> 항로변경이라고 하는 항공법위반이 유죄가 되면 이거는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법률상 말이죠? 그런데 이게 재판부에서는 일단 유죄로 봤고 그 피고인 측에서 계속 무죄라고 해서 다투었었는데 재판부는 뭐라고 판단을 한 거죠?

    ◆ 안진걸> 그러니까 항로라는 것은 명확히 항공법이 보면 문을 닫으면 운항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저희들이 이렇게 타잖아요, 층층층층 타면 그것이 이제 문을 닫고 그게 분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게 운항중이라고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운항중인, 항로라는 게 운항중인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대한항공 측이나 조현아 전 부사장 측에서는 하늘길이 항로다라고 우겼는데 그것은 항공전문가들께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항공, 저희들이 만난 많은 항공전문가들이나 대한항공 안팎의 용기 있는 직원들은 전부 다 문 딱 닫는 순간 항로가 맞고 운항중이 맞고 항로가 맞다,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같이 기소가 됐던 분들 가운데 증거인멸에 관여한 대한항공의 중역은 징역 8개월 역시 실형이고요. 그런데 국토부의 조사관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안진걸> 아무래도 국토부조사관이 전체적으로 주도했다기보다는 제가 이것을 고발할 때부터 저희도 그때 당시 제보로 알고 있었는데 이른바 A상무님 그분이 모든 것을 총괄했었거든요. 승무원, 사무장 오자마자 사실은 그분도 피해자인데 위로를 받았어야 해야 하는 것인데 거의 잡혀가듯이 가가지고 허위진술 강요당하고 그 대한항공 국토부조사관 다 대한항공 출신이다, 다 우리 식구들이다라는 이런 식으로 회유하고 압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전체적으로 총괄을 조현아 전 부사장과 A상무가 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관계 때문에 국토부조사관은 아무래도 조금은 주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런 관계에서 연루된 범죄로 이렇게 했지 않나 싶고요. 다만 저희는 그런 해석에 유감은 없습니다만 국토부가 이번에 정말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옆자리에 대한항공 간부들을 앉히고 피해자들을 나오라는 전화를 간부들을 통해서 했잖아요? 조사, 사실 조사장소 다 알려주고 조사하러 올 때 같이 오게 만들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옆에 딱 붙어서 아무 말도 못하게 그런 기회를 다 준 것이잖아요? 심지어 옆에 앉혀놓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자님이 그것을 물어보니까 참여연대에서 그것을 알리고 기자님이 물어보니까 그런 일 없다고 끝까지 우겼었거든요. 그리고 좌석승급만 해도 계속해서 아주 오랫동안 그런 관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국토부 공무원들이 좌석승급 받았던 것 말이죠?

    ◆ 안진걸> 네, 업그레이드 받아서 200만 원 안팎 상당의 것을 그러다보니까 평소에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됐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국토부공무원이 집행유예로 풀려한 것은 별개로 국토부 자체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믿지 못합니다. 요즘에 국토부가 하는 말을, 4대강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감사원에 감사청구는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형사처벌보다는 국토부는 정말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서 중요한 우리 국민들의 안전관리를 중요한 대중교통을 다루는 부서잖아요. 그런 유착이 없도록 철저히 감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국토부와 특정운수업체의 사이에 유착, 이거를 뿌리째 발본색원해 보는 계기로 삼겠다?

    ◆ 안진걸>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감사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 안진걸>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가 보통 시민단체의 감사청구를 많이 기각하시는데 이번에는 기각은 안 하시고 감사심의위원회에 최종감사심의위원회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만약에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감사원이 전격 감사하는 것인데...

    ◇ 정관용> 그것 지켜보겠고요?

    ◆ 안진걸> 네, 감사원이 사실 저희가 감사청구하기 전에 감사 했어야죠. 이번에 국토부 행태는 누가보기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박창진 사무장 혹시 오늘 선고 나고 연락 해 보신 적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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