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렌저하이브리드와 봉고3
현대 그랜드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기아 봉고3 1.2톤 화물차량 등 5만 8천여대가 대규모 리콜조치됐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저하이브리드 승용차가 지난해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2013년 12월 24일부터 2014년 10월 24일까지 생산된 그랜저하이브리드 차량이 제동장치의 전자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브레이크액 기준유량이 부족해도 경고등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가 브레이크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행하다, 제동이 안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 기간에 생산된 그랜저하이브리드 차량 1만 604대를 리콜조치했다.
{RELNEWS:right}또, 기아자동차가 2007년 12월 3일부터 2013년 12월 1일까지 제작 판매한 봉고3 1.2톤 화물차량 4만 7,347대에 대해서도 리콜조치했다.
국토부는 이들 차량의 경우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차량이 좌측으로 쏠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조치된 그랜저하이브리드와 봉고3 차량에 대해선 해당 제조업체가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해주고, 이미 운전자가 자가 부담했을 경우에는 비용을 보상해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