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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또 현직검사 편법 기용, TK 민정비서관 내정

법조

    靑, 또 현직검사 편법 기용, TK 민정비서관 내정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해놓고…"아예 말을 말던가"

    (자료사진)

     

    현직 부장검사가 사표를 낸 뒤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돼 또 다시 청와대의 현직 검사 편법 기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인사에서 의원면직 처리된 권정훈(46·사법연수원 24기) 부산지검 형사1부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됐다.

    권 부장검사는 대구 출신으로 1995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된 뒤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형사기획과장,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요직을 거쳤다. 작년 초에는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깨끗하게 처리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밖에 평검사 2명도 사표를 내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부장검사 등의 내정 사실이 전해지면서 현 정부의 현직 검사 편법 기용 논란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유일준 평택지청장도 사표를 낸 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됐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 이를 통해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박 대통령이 공약에 역행해 현직 검사를 편법으로 잇따라 기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민정비서관과 공직비서관 모두 이처럼 편법 기용한 것은 역대 정권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검찰청법 44조의 2도 검사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의 검찰 장악 시도를 막기 위해 1997년 신설된 조항이다.

    실제로 사표를 낸 뒤 청와대로 갔다가 검사로 재임용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대표적으로 이중희(48·연수원 23기) 차장검사는 2013년 초 사표를 내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일한 뒤 지난해 5월 서울고검 검사로 돌아왔다가 이번 인사에서 순천지청장으로 전보됐다.

    권 부장검사의 출신지도 법조계 인사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민정수석실은 영남 일색으로 채워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 가운데서도 대구경북(TK) 출신들의 청와대행이 유독 잦았다.

    현재 청와대에서는 이명재 민정특보와 우병우 민정수석이 경북 영주 출신이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항명' 논란 이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TK 출신 검찰 수사관 두 명도 민정수석실로 파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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