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에 줄어드는 급여만큼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보료를 육아휴직 급여만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마련,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자의 보수에 대해 현행 '60% 경감' 부과 방식을 유지하되, 추가로 250만원의 상한액을 뒀다.
지금까지도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경우엔 휴직하기 전 보수의 60%를 경감하고 나머지 40%에만 건보료를 부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