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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 법인은 60만 8천개로 지난해보다 4만 1천개가 증가했다. 이들 법인은 다음 달 11일부터 홈택스를 이용해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여러 개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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