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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범위 준 김영란법…적용대상 1800만→300만명 축소

국회/정당

    가족범위 준 김영란법…적용대상 1800만→300만명 축소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적용대상 가족의 범위를 축소해 법적용 대상 국민의 숫자가 300만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3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김영란법에 대한 여야협상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2012년 8월 22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 입법 예고한지 오늘로 924일째다. 이렇게 시작된 제안이 오랜 진통끝에 오늘 본회의 표결 앞두고 있다"면서 "가족관련 부분은 배우자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실상 가족끼리 고발하게 되는 것이어서 가족간 신고의무를 다 뺄려고 시도했는데 그러면 가족이라는 걸 두는 의미가 전혀 없게 된다"면서 가족범위 축소 협상경위를 보고했다.

    유 원내대표는 "당초 배우자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의 범위를 대폭 축소해서 배우자로 한정하면서 김영란법 적용대상 1800만명이 한 300만명 정도로 줄어 들었다. 300만명이란 숫자도 정확하지 않지만 186만명의 적용대상에다 배우자까지 하면 300만명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유승민 대표는 "이외에도 직무연관성은 정무위안을 수용하는 등 5개항에 걸친 합의를 이뤄냈다"면서 "5개 수정 안을 법사위서 표결처리해 달라"고 당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유 대표는 "본회의 처리는 당론은 없다. 지도부는 의총에서 나온 여러분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으니 가급적 찬성 표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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