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유치원비 인상률이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하면 보조금 반환이나 유아모집 정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그간 교육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전년 대비 2.6% 이상 유치원비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두고 있으나, 별다른 제재 장치는 없어 실효성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