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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종철 유족의 사건 수사기록 공개 요구 거부

법조

    檢. 박종철 유족의 사건 수사기록 공개 요구 거부

    유족이 추가로 요청한 상태...檢 "검토한 뒤 판단할 것"

    서울 남영동 옛 대공분실자리의 故 박종철 열사 영정사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관여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유족들이 검찰에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했다가 사실상 거부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2일 고 박종철씨 형인 박종부씨로부터 고문 경찰관 조모씨 등 5명과 불법 가혹행위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고 종용한 경찰 간부 유모씨 등 2명에 대한 재판·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겠다는 요청을 받았다.

    공개요청 목록은 1987년 재판 당시 검사·판사·변호사·피의자 등이 공판에서 나눈 대화가 담긴 공판조서 증거목록과 공소장, 재판 증거로 채택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사건 관계자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25일 박종부씨에게 공판조서와 공소장, 증거목록 리스트 등 재판 확정 기록 가운데 일부 문서만 내줬을 뿐, 정작 피의자신문조서와 관계자 진술조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당시 서울지검 검사로 수사와 재판에 관여했던 만큼, 수사팀의 실체 파악 과정과 박 후보자의 역할 등을 확인하기 위한 핵심 기록이 누락된 것이다.

    검찰이 공개한 공판조서에는 '박종철군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찬 사실이 있나요' 등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는 선의 박 후보자 발언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RELNEWS:right}검찰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기록 공개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소송 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았다' '증거능력 불인정' 등을 꼽았다.

    현재 수사 기록은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영구보존' 서류로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공판 내용의 일부마저 공개를 거부한 검찰에 지난달 26일 2차로 열람·등사 신청을 낸 상태다.

    검찰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된 부분과 구체적으로 특정된 부분 등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규칙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검토한 뒤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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