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탈세제보로 국세청이 1조원 넘게 추징했고, 차명계좌 신고로 2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민 참여 탈세감시제도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 탈세제보 1만9442건을 바탕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1조 5301억 원을 추징했고, 차명계좌 신고 1만2105건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2430억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2013년와 비교하면 탈세제보는 3.6%, 이를 바탕으로 한 추징은 15.8% 늘었고, 차명계좌신고의 경우 신고건수는 37.6% , 그로 인한 추징은 109.7% 증가했다.
이런 탈세제보와 차명계좌신고는 지난해 관련 포상금이 크게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자료=국세청 제공)
지난해 1월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1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은 30억원까지 늘었고, 차명계좌 신고포상금도 2월부터 계좌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이 제공한 소중한 정보가 과세에 활용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분석을 실시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 누구나 더 쉽고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는 등 과세기반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 신원보호에 최고의 보안시스템을 유지하고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엄정하게 실시해 국민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탈세제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