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어린이집 CCTV 설치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10일 각당 원내수석을 대동한 2+2 주례회동을 거쳐,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후속대책으로 추진됐으나, 교사와 원아들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입법이 무산됐다.
여야는 또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여야가 성실히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 및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5064억원 집행을 4월 중 동시에 완료한다는 데 합의했다.{RELNEWS:right}
이밖에 선거구획정 등을 맡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다음주 중으로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열기로 했고,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새누리당 측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한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