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 침몰 당시 퇴선방송 등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백 명의 승객을 사상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다가 징역 36년을 선고받은 이준석(70)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에서는 살인죄 인정 여부의 핵심인 퇴선방송 지시 여부가 쟁점이 됐다.
광주고법 5 형사부 심리로 1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됐다.
◇ 檢, 이 선장 퇴선명령 하지 않고 탈출 입증 주력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세월호 선장 이준석 피고인에 대한 신문에서 이 선장이 세월호 침몰 당시 퇴선명령 지시 등 승객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백 명의 승객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살인 등의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은 먼저 이 선장이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당시 해경 3차 조서 내용 및 검찰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이 같이 진술한 적이 있느냐고 신문했다.
◇ 이준석 선장, 퇴선명령 안 했다고 진술한 기억 없다고 번복 이에 대해 이 선장은 “기억이 안 난다거나 당시 정신이 없어 잘못 진술한 것 같다”면서 발뺌한 뒤 2등 항해사에게 퇴선명령을 지시한 거로 기억한다며 검찰 등의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검찰 조사 당시 이 선장에게 세 차례나 퇴선명령 지시 여부를 물었었고 당시 해경 조사 때는 이 선장이 항적도를 상세하게 그렸으면서도 진술 시 정신이 없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특히, 이 선장을 조사한 당시 해양 경찰관이 승객들을 끝까지 구조하고 순직한 고 박지영 승무원의 기사를 읽어주자 이 선장이 눈물을 흘리며 “미처 승객 퇴선 명령 지시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신문했으나 이 선장은 “그런 기억이 없다”고 잡아떼 방청 온 유족들의 분노를 샀다.
검찰 측은 또 세월호에 탑승한 필리핀 여가수인 알렉스 씨도 당시 해경 조사에서 이 선장이 승무원에게 퇴선명령을 지시한 적 없다고 진술했고 무엇보다 퇴선명령 지시를 했다는 2등 항해사인 김 모 피고인이 이 선장으로부터 이 같은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이 선장은 검.해경 조사에서 퇴선명령을 지시한 적 없다고 진술한 기억이 없고 퇴선명령을 지시한 걸로 기억한다고 잡아뗐다.
◇ 檢, 이 선장 진술 번복 비춰 퇴선 명령 안 한 것으로 판단
검찰 측은 이 선장의 진술이 번복된 점으로 비춰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에게 퇴선 방송을 하도록 승무원에게 지시한 것 같지 않고 승무원에게 퇴선하라고 명령한 것을 승객에게 퇴선 방송 지시를 한 걸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와 함께 세월호 생존자인 화물기사 윤 모 씨를 상대로 한 증인신문을 통해
이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들이 침몰 당시 승객에게 선내 대기 방송을 계속하고 자신들만 탈출한 것은 승객들이 내심 숨져도 어쩔수 없다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해경에게 구조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진=해경 제공)
윤 씨는 이번 증인 신문을 통해 “당시 화상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정신적 후유증으로 하루에 20알의 약을 복용하면서도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서 “사고 당시 승객들은 지옥 속에 있었는데 선장은 속옷 차림으로 탈출할 수가 있느냐며 선장이 제일 나쁘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 세월호 생존자인 화물기사, 퇴선 방송 있었다면 승객 수백 명 생존윤 씨는 아울러 “ 침몰 당시 세월호 안내 데스크에서 고 박지영 씨 등 승무원 2명과 함께 있었는 데 이들 승무원이 이 선장이 있는 조타실에 계속 연락했지만 연락이 안 되고 승무원 1명이 선내 대기방송만 계속했다”며 “당시 선장이 퇴선 방송만 했어도 수백 명이 바다에 뛰어내려 생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