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검색사이트에서 '신용대출 DB', '부결 DB' 등으로 검색하면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이 나온다. (캡처=구글)
개인정보 불법매매가 인터넷 상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그러나 실효성이 없는 정보매매 관련 전화번호를 정지시키겠다는 대책을 내놔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에서 '신용대출 DB', '부결 DB'를 검색하면 개인 정보를 판다는 글이 수없이 올라와 있다.
대출, 게임, 화장품 고객, 결혼정보 회사 등 각종 분야의 DB를 보유하고 있어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유인하고 있다.
개인정보 매매 글은 주로 중국에 있는 해커나 중개업자 등이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는 업자 등이 국내에 상당수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텔레마케팅 업자 김 모씨등 17명도 중국인 해커 뤼 모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샀다가 최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뤼씨와 김씨 등은 인터넷 자유게시판 및 메신저를 통해 접촉한 뒤 개인정보 거래를 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전화는 주고 받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메신저 대화내용을 근거로 장기간 추적해 개인정보 불법 매매 일당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뤼씨는 국내 대형 외식업체, 고시학원, 성형외과, 사립고교 등을 해킹해 개인정보 1천여만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중국에서 불법 입수한 개인 대부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107명으로부터 19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해 초 국내 카드사 3곳에서 고객정보 1억400만건이 유출된 뒤 정부는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인이 개입한 개인정보 매매행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
개인정보 매매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금감원은 최근 개인정보 매매 광고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