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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 장사로 불법 이익을 챙긴 홈플러스가 피해 구제를 위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데 대해 시민단체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진보넷 등 시민단체들은 16일 방통위에 홈플러스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에 대해 조치해달라며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홈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1월 말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해 231억원의 이익을 챙긴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홈플러스 대표이사 등 10여명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NEWS:right}
시민단체가 지적하는 부분은 홈플러스가 사과문을 게시한 것 말고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피해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유출통지 의무’ 등 최소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추가 피해 방지 및 피해구제 절차 안내 등 피해구제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홈플러스 모기업인 영국 테스코사에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