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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 표명 직후 대기업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가운데 검찰이 롯데쇼핑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롯데쇼핑 내부에서 수상한 자금 동향을 감지하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롯데쇼핑 임직원들의 계좌 내역을 추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쇼핑은 신헌 전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돼 지난해 말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한차례 검풍에 휩쓸린 경험이 있다.
신 전 대표는 기소 당시 직책은 롯데쇼핑 대표였지만 2008~2012년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편의제공 명목으로 벤처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자체가 전형적인 개인비리 성격을 띄고 있고 검찰 수사가 롯데쇼핑을 타겟으로 잡았다고 보기에 힘든 면이 있었지만 이번 경우에는 롯데쇼핑 내부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의 신세계에 대한 계좌추적과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RELNEWS:right}롯데쇼핑과 같은 유통기업에서 자금을 나눠 직원 계좌를 거치는 것은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방법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검찰은 지난해 초 롯데쇼핑에 대한 비위 혐의를 이미 국세청으로부터 확보한 상태다.
국세청이 롯데쇼핑의 4개 사업본부(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시네마)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롯데쇼핑 관계자들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 그것이다.
당시 국세청은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역외탈세 의혹과 분식회계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다며 추징금만 700억∼1000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