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사건/사고

    강화 캠핑장 화재보험 안들어, 보상 난항

    (박초롱 기자)

     

    화재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군 캠핑장은 화재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보상에 난항이 예상 된다.

    22일인천강화경찰서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아름다운 캠핑마을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업종은 일반음식점이나 영화관, 찜질방, PC방, 노래방 등 총 22개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펜션 업종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관광편의시설로 분류돼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숙박시설에 대한 의무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호텔, 콘도 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며 숙박업으로 이용하는 건물에만 해당된다.

    즉, 규모가 작은 호텔이나 모텔 등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편센은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편의시설로 분류돼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