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브로커로부터 수사편의·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경찰관 오모(46)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오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기사건 조사를 맡다 알게 된 사건브로커 최모(구속기소)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최씨로부터 경쟁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단속에 대한 사례와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돈을 받은 대가로 동료 경찰관이 수사 중인 대상을 직접 만나 조사 예정사항이나 답변 방법 등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