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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증거 빼돌린 일광공영 간부급 직원들 구속

법조

    방산비리 증거 빼돌린 일광공영 간부급 직원들 구속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간부급 직원들이 이규태 회장의 방위사업 비리 관련 증거자료들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일광공영 간부급 직원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날 김씨 등 2명에 대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 등은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이 회장의 개인사무실에 있는 각종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하고 다른 곳으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 25일 합수단의 현장 압수수색 현장에서 체포됐다.

    합수단은 구속된 이 회장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자 이날 이 회장의 사무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지만 상당수 증거물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터키 하벨산사의 대리인으로 공군과 전자전훈련장비 도입 협상과정에서 연구비 명목으로 가격을 부풀려 500억여원을 더 받아낸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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