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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에 1억원짜리 수표' 그래도 세금은 안 냈다

경제정책

    '지갑에 1억원짜리 수표' 그래도 세금은 안 냈다

    • 2015-04-09 13:51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백태…세금 안 내고 호화생활, 부인 명의 박물관·유령회사 등 운영

     

    체납액인 30억원대인 A씨는 서초동의 고급빌라에 거주하고 고가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골프를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거주지 수색에 나선 국세청은 가사도우미가 손지갑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수상히 여겼다. 뒤쫓아가 확인한 결과 손지갑에는 1억원짜리 수표 등 현금이 들어 있었다.

    국세청은 거실에 있는 A씨의 가방과 장롱에서 수천만원의 현금을 추가로 발견하기도 했다. 아직 A씨의 체납액은 30억원대이다.

    국세청이 9일 발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 결과 따르면 체납액이 수십억∼수백억원에 이르는데도 호화생활을 즐기는 이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명의로 부동산, 미술품을 보유하거나, 유령회사를 설립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고미술품 수집·감정가인 B씨는 10억원대의 세금을 체납했다. 그럼에도 B씨는 부인 명의의 박물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고미술품의 감정·경매를 주도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국세청은 이런 정보를 입수하고 관람객으로 가장해 탐문한 결과, B씨가 해당 박물관의 실질 소유주임을 확인하고 전시된 중국 원나라 도자기 등 12점의 도자기를 압류했다.

    또 국세청은 300억원대의 세금을 체납한 해운업체 사주가 해외에 유령회사를 세워 대형선박을 보유한 사실을 파악해 결국 선박 매매대금으로 200억원대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중견 건설업체 회장을 지냈던 수십억원대 체납자가 호화생활을 하며 고가의 미술품과 귀금속을 구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가사 도우미가 출근할 때 거주지에 진입, 수억원 상당의 미술품과 귀금속을 압수했다.

    국세청은 섬유수출업체 대표가 차명계좌로 부인 명의의 고가 아파트 2채를 취득한 사실을 적발해 수십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이밖에 체납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유령회사에 양도해 압류를 곤란하게 하는 수법으로 체납 처분을 회피한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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