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있다. (민중의 소리 제공)
경찰이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집회 참가자 가운데 연행된 100명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모 변호사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세월호 참사 1주기 후 첫 주말인 18일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에 참석자 중 유가족을 포함해 100명을 연행했다.
이 가운데 고교생 6명은 훈방 조치하고, 8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며 “영장 대상자 가운데 유가족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집회 당시 태극기를 태운 참가자에 대해 “채증 자료를 통해 신원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