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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참가자 5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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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참가자 5명 영장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있다. (민중의 소리 제공)

     

    경찰이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집회 참가자 가운데 연행된 100명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모 변호사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세월호 참사 1주기 후 첫 주말인 18일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에 참석자 중 유가족을 포함해 100명을 연행했다.

    이 가운데 고교생 6명은 훈방 조치하고, 8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며 “영장 대상자 가운데 유가족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집회 당시 태극기를 태운 참가자에 대해 “채증 자료를 통해 신원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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