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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개혁, 창업기업 도움…고위험시장 유인, 투기거래 우려



금융/증시

    자본시장 개혁, 창업기업 도움…고위험시장 유인, 투기거래 우려

    자료사진 (윤성호기자)

     

    코넥스시장 전면 개편 등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방안이 창업기업 자금조달에 도움을 주겠지만 개인의 투자위험과 투기거래가 늘어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액은 180억원이었다. 반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16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회사채 시장을 비롯한 직접금융시장이 아닌 주로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2000년대 초 벤처버블 붕괴 이후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안전한 기업들을 위한 장내시장 중심으로 성장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창업.벤처기업들이 성장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졌고 시장간 차별성이 부족해 투자매력이 떨어졌다고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주식채권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 기술력이나 아이디어가 뛰어난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혁신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코넥스 시장 개인투자자 예탁금 규제를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증권사를 통한 간접투자는 예탁금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 비상장 주식의 장외유통시스템을 마련하고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200지수 미니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의 코넥스 시장 진입제한 완화 등으로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지금보다 원활해 질 수 있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개인투자자들을 고위험시장으로 내모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종룡 위원장은 “투자자들이 이제는 자기책임 하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염두에 두고 상품을 골라서 자기 수요에 맞추는 시대로 금융환경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각자가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내에서 투자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한도를 뒀다고 설명했다.

    개인예탁금을 1억원으로 낮췄지만 한도가 있고 1억원의 예탁금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투자자의 경우 연간 최대손실이 3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넥스 시장 투자자제한 완화로 고위험시장이 형성되면 큰 손실을 보는 투자자가 생겨날 수 있고 이럴 경우 정부의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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