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미납자 독촉 과정에서 학생인권 침해 논란을 초래한 서울 충암고에 서울시교육청이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27일 권고했다.
충암고 김모 교감은 지난 2일 점심급식을 기다리는 학생들에게 3월분 급식비 납부 현황을 확인한 뒤 들여보내며 "급식비를 내지 않았으면 먹지 마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옹호관을 급파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교육청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은 "내일부터 오지 마라" "네가 먹는 밥이 다른 학생 밥을 빼앗아 먹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당일 급식지도 교사들도 미납자 확인 가정에서 "빨리 내라" "급식비를 내고 먹자" 등의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교감은 "급식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며 내라고 말한 적이 있지만 인권침해적 발언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교육청은 급식비 미납자 명단이 노출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공개될 경우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학교장과 교감이 학생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무를 등한히 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