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 및 의원들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친박권력형 비리게이트 진실규명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성완종 리스트'로 불거진 정치권 실세들의 금품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특검 실시를 위한 특별법은 수사의 대상을 고(故)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유서 형식의 메모지에 지목한 8인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 경남기업에 긴급자금지원이 이뤄진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로비 의혹 등으로 명시했다.
이러한 규정은 수사 대상을 야권 인사로까지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노무현 정부 당시 있었던 성 전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을 의혹 대상으로 규정한 청와대·여당의 시각과 간극이 커 향후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법안에는 특별검사를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는 방안이 담겨 있어 이 역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합의로 특검을 단수 추천하면 대통령이 수용해 임명하는 방식이다.
성완종 리스트에 포함된 8인. (자료사진)
'성완종 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김기춘·허태열·유정복·서병수·홍문종·이병기·이완구·홍준표 등의 성완종 불법자금 수수의혹 사건 및 경남기업 긴급자금지원 불법로비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새정치연합 소속 14인이 성안에 참여했고, 전략홍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1차 수사 대상을 '불법자금수수 의혹사건 및 관련 인지사건'으로 규정했다. 성 전 의원이 메모에 남긴 8인 중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6명을 친박 측근으로 분류해 따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