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성호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의 마지막 쟁점이었던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2일 최종 합의안이 도출됐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전날부터 이어진 마라톤 회의 결과 이날 새벽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연금에 투입되는 재정절감분 20%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68조~70조원에 달한다.
이날 극적인 타결은 절감분의 25%를 사회 취약계층 등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20%로 낮추면서 새누리당의 재정절감 효과 극대화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실구기구는 또 야당이 요구한대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하고, 곧바로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의 마지막날인 오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기구의 합의안은 핵심 쟁점인 공무원연금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1.90%에서 1.70%로 20년에 걸쳐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급률은 2021년까지 1.79%로, 2026년까지 1.74%로, 2036년까지 1.70%로 매년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지급률을 반영한 실제 연금 수령액은 20년뒤 현행보다 평균 10.5% 깎이게 된다.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연금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아진다.
세부적으로는 내년에 8.0%로 오르고, 이후 매년 0.25%포인트씩 올라 납부액은 5년뒤는 지금보다 평균 28.6%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