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해 선불업, 결제대행업 등의 최소자본금 기준이 1억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또 금융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금융 데이터 분석 등이 금융회사의 출자가능 사업 범위로 설정됐다.
앞으로 은행에 가지 않고 신분증 사본 제출이나 영상통화를 통해서도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은 20억원이다. PG(전자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업은 각각 10억원이다.
금융위는 외국에 비해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이 높아 핀테크 스타트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렵다고 보고 문턱을 크게 낮췄다.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한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이 모두 1억원으로 낮아진다.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크게 완화했다는 평가다.
또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업, 금융전산업, 최근 경향을 반영한 신사업 부문이 금융회사의 출자 가능 사업 범위로 설정됐다.
금융위는 금융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 금융 데이터 분석 등이 출자 가능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핀테크 사업외 다양한 사업을 하는 핀테크 기업은 핀테크 관련 매출 비중 등을 기준으로 출자 가능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에 대한 적극적.사전적 유권해석을 통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사의 출자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가능 여부 및 범위의 불명확성, 사례부족 등으로 출자가 미흡했으나 앞으로는 출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고객이 더 간편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회사 직원이 신분증의 사진과 내방고객의 얼굴을 대조해 본인여부를 식별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에 가지 않고도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분증 사본 등 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고 크라우드 펀딩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IT.금융 융합 지원도 이뤄진다. 금융사들은 리스크관리, 고객마케팅,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 수준이다.
금융위는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비식별화된 금융권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금융권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핀테크 기술 활용 제약요인도 없애 나가기로 했다. 현재 금융회사는 금융사고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모두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조항을 신설해 책임부담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도 금융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체계도 사후점검.책임강화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 보안체계 확립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도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올해 각각 1천억원의 대출 및 직접투자를 실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