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상견례 겸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회동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 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은 10일 오후 새정치연합 신임 원내지도부와의 상견례 겸 의사일정 협상 회동을 갖고, 11일로 시작하는 5월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12일 화요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을 처리한다" 등의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말정산 세금폭탄' 사태를 시정하기 위한 추가환급을 규정하고 있어, 여야 정치권이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꼽아왔다.
또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 관련 핵심법안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영세상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각각 주요 민생법안으로 지목돼왔다.
여야는 △5월국회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8일에 한번 더 개최한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는 문제는 지난 2일 2+2합의와 실무기구 합의 등을 존중해 계속 논의한다 △국민연금 관련사항 논의 및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관련 논의를 위한 각각의 상임위를 개최한다 등의 다른 사항에도 합의했다.